육아휴직중에 국민연금을 내야하나요??
아내가 30인 회사에서 월300정도 되는 직장을 다니면서 내년에 육아휴직을 할려고 하는데 육아휴직 중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노사 협의 하에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①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육아휴직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
②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함
참고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납부예외신고를 해 납부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납입기간이 줄어드니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에는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재개신고서'를 사용자(회사)가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90일의 기간 동안,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만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중
국민연금, 고용산재 적용제외되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됩니다.
결론적으로 납부해야할 보험료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되나, 원칙적으로 회사는 무급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연금 수령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사항입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으면 휴직기간에도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육아휴직기간에는 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건강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로 복직 후 정산된 보험료를 내야 하나, 그 외는 보험료가 휴직기간은 면제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