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여전히화창한잡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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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집주인인데 세입자에게 준 집이 이번8월16일이 전세만기예요.근데 시세가 1500가량 떨어져서 내줘야합니다.
올8월이 전세만기2년인데, 시세를 알아보니 1500만원가량 내줘야하는상황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조건으로 그렇더라구요.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건데
아마도 1500만원 높으면 전세금 보호가 안되니 세입자입장에서는 전세보증보험기준에 맞춰서 가입하고 나머지 1500만원을 받고싶을거예요.
근데 당장 1500만원을 마련하는게 어려워요.,
1500만원을 내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아마도 나간다고 할 거고
기존 세입자 나감
→ 신규 세입자 필요
→ 결국 시세 맞춘 1,500만원 낮은 조건으로 들어옴
→ 중개비 발생
→ 공실 리스크 존재
어차피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도 같은 조건으로 구하길 원할거같은데..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인데
1500만원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는 이 계약을 유지할 방법이 없는걸까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면 계약그대로 연장할수는 있는데
"보증보험은 세입자의 선택사항이니 선택하세요~ "
일단은 이렇게밖에 안될거같은데..
지금 상황은 딱 :
세입자 = 보험 들고 싶어함
임대인 = 현금 여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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