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집주인인데 세입자에게 준 집이 이번8월16일이 전세만기예요.근데 시세가 1500가량 떨어져서 내줘야합니다.

올8월이 전세만기2년인데, 시세를 알아보니 1500만원가량 내줘야하는상황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조건으로 그렇더라구요.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건데

아마도 1500만원 높으면 전세금 보호가 안되니 세입자입장에서는 전세보증보험기준에 맞춰서 가입하고 나머지 1500만원을 받고싶을거예요.

근데 당장 1500만원을 마련하는게 어려워요.,

1500만원을 내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아마도 나간다고 할 거고

기존 세입자 나감

→ 신규 세입자 필요

→ 결국 시세 맞춘 1,500만원 낮은 조건으로 들어옴

→ 중개비 발생

→ 공실 리스크 존재

어차피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도 같은 조건으로 구하길 원할거같은데..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인데

1500만원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는 이 계약을 유지할 방법이 없는걸까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면 계약그대로 연장할수는 있는데

"보증보험은 세입자의 선택사항이니 선택하세요~ "

일단은 이렇게밖에 안될거같은데..

지금 상황은 딱 :

  • 세입자 = 보험 들고 싶어함

  • 임대인 = 현금 여력 없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다른세입자를 받아도 떨어진 시세로 계약이 된다면 말씀하신대로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만 추가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신용대출등을 받아서라도 우선 보증금 반환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한 세입자가 만일 보증금회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를 종료를 하게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아마도 보증금 지연 이자 등을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다른 방도로 빨리 자금을 마련을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우선은 임차인과 협의가 우선이겠지만 임차인의 자세가 확고할 경우 빨리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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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계약 조건으로 간다면 1,500만 원을 내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이 동의를 해야할텐데 설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