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년차근로자가쓸수있는유급휴일은?

10년차인 근로자 입니다

주1회 쉬고 법정공휴일은

모두쉽니다

월차로 월1회와 휴가로 4일등

년 총16일을 쉬는대 법적으로

더 유급휴일을 받을수있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해에 1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인 바, 말씀하신 월차, 휴가 16일이 전부 연차로 처리되는 경우라면 추가 연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위 규정에 따라 3년차 + 5년차 + 7년차 ~ 홀수 연차에 연차휴가가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10년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년차 : 15일 (7) 7년차 : 18일

    (2) 2년차 : 15일 (8) 8년차 : 18일

    (3) 3년차 : 16일 (9) 9년차 : 19일

    (4) 4년차 : 16일 (10) 10년차 : 19일

    (5) 5년차 : 17일

    (6) 6년차 : 17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연차를 산정하는지 알수는 없지만 근로기준법상 재직기간 10년 차(또는 10년 이상 근무)

    근로자의 법정 연차휴가 일수는 19개 또는 20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고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0년차 연차는 통상 19일입니다. 월 1일씩 12일과 휴가 4일이 연차의 전부라면 원칙적으로 3일이 부족합니다. 주휴일과 법정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른휴일로 연차와 별개입니다. 휴가 4일이 별도 여름휴가라면 법정 연차에 포함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 부여 의무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회사 규정에서 약속한 휴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10년을 채운 시점이라면 연차휴가는 최대 20일 발생하는 바, 나머지 4일분의 연차휴가를 더 부여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미 부여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전부입니다

    휴일이 아닌 휴가를 말씀하시는것이라면

    10년차 근로자의 경우

    기본 15일 + 가산연차 4개하여 총 19개입니다

    기본 연차: 1년 이상 근속 +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가산 연차: 3년 이상부터는 1년 초과 근속기간에 대해 2년마다 1일 추가

    회사에서 19일보다 적게 준다면, 출근율이나 미사용 연차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속연수와 출근율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년차·10년차: 19일

    11년차·12년차: 20일

    21년차 이상: 25일(법정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