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년차근로자가쓸수있는유급휴일은?
10년차인 근로자 입니다
주1회 쉬고 법정공휴일은
모두쉽니다
월차로 월1회와 휴가로 4일등
년 총16일을 쉬는대 법적으로
더 유급휴일을 받을수있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해에 1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인 바, 말씀하신 월차, 휴가 16일이 전부 연차로 처리되는 경우라면 추가 연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위 규정에 따라 3년차 + 5년차 + 7년차 ~ 홀수 연차에 연차휴가가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10년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년차 : 15일 (7) 7년차 : 18일
(2) 2년차 : 15일 (8) 8년차 : 18일
(3) 3년차 : 16일 (9) 9년차 : 19일
(4) 4년차 : 16일 (10) 10년차 : 19일
(5) 5년차 : 17일
(6) 6년차 : 17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연차를 산정하는지 알수는 없지만 근로기준법상 재직기간 10년 차(또는 10년 이상 근무)
근로자의 법정 연차휴가 일수는 19개 또는 20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고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0년차 연차는 통상 19일입니다. 월 1일씩 12일과 휴가 4일이 연차의 전부라면 원칙적으로 3일이 부족합니다. 주휴일과 법정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른휴일로 연차와 별개입니다. 휴가 4일이 별도 여름휴가라면 법정 연차에 포함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 부여 의무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회사 규정에서 약속한 휴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10년을 채운 시점이라면 연차휴가는 최대 20일 발생하는 바, 나머지 4일분의 연차휴가를 더 부여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미 부여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전부입니다
휴일이 아닌 휴가를 말씀하시는것이라면
10년차 근로자의 경우
기본 15일 + 가산연차 4개하여 총 19개입니다
기본 연차: 1년 이상 근속 +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가산 연차: 3년 이상부터는 1년 초과 근속기간에 대해 2년마다 1일 추가
회사에서 19일보다 적게 준다면, 출근율이나 미사용 연차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속연수와 출근율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년차·10년차: 19일
11년차·12년차: 20일
21년차 이상: 25일(법정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