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개수 문의합니다.도와주세요.

2015.10.18일입사

연차매년정산 해준듯요.

2025.10.18-2026.10.17

산정시

1)연차개수 19개인가요?

20개인가요?

2)2026.10.31퇴사시 그럼 20개 또 줘야하는가요?

3)2026.1.27-2027.1.26

연차수당 계산시 27년급여기준으로 연차계산하는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025년에는 19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퇴직 시 2026년에 발생한 20일에 대해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 2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3.연차수당 발생 시점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5.10.18. 발생 연차는 19개, 2026.10.31. 퇴사라면 2026.10.18.에 발생한 20일에 대한 미사용분을 정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사용기간 만료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9일입니다.

    2. 아닙니다. 19일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10월 18일 발생분은 만 10년 기준 19일입니다. 2025.10.18.~2026.10.17.의 출근율을 바탕으로 2026년 10월 18일에는 20일이 발생합니다. 2026년 10월 31일 퇴직시 새로 발생한 20일의 미사용분도 원칙적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2027년 1월 26일까지 사용하는 별도 연차라면 통상 마지막 사용월인 2027년 1월의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다만 2026년 10월에 먼저 퇴직한다면 2027년 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6년 10월 18일에 20개에 연차가 발생하며 10월 31일 퇴사시 20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산정시 27년 급여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2. 2015.10 18 입사자의 경우

    3. 2026.10.18일에 연차휴가 20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4. 2026.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위 20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해 주시면 되고 2026.10. 통상월급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2025.10.18 발생한 연차는 19개입니다.

    2.2026.10.18 20개가 발생하므로 정산해야합니다.

    3.27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