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와 프리랜서 세무처리기준으로보면 어떤차이?

근로자와 프리랜서 세무처리기준으로 보면 어떤차이인가요?

계약서에는 프리랜서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며, 세금 처리 방식은 근로자성 입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매년 초(2월)에

    전년도 세금을 정산하는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보수를 지급받을 때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매월 원천징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소득세 등이 발생합니다. 3.3%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세금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 질의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3.3%(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를 징수합니다. 프리랜서에게는 사업소득세를 징수합니다. 자세한 것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프리랜서라도 실제 근로자처럼 근로제공을 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료 및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프리랜서는 3.3% 사업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노동법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며, 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세를 공제합니다.

    명목 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경우

    1) 근로계약서 작성

    2) 근로소득세 + 지방세 공제

    3) 4대보험 가입 + 4대보험료 공제

    2. 프리랜서의 경우

    1) 업무위탁계약서 또는 프리랜서계약서(용역계약서) 작성

    2) 3.3% 기타 사업소득세 공제

    3) 4대보험 미가입

    3. 위와 같이 형식상 구분 되지만 형식상 프리랜서 형태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고정 급여를 지급 받는지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4. 아래 대법원 판례상 근로자성 판단여부 기준을 참조하세요!!

    5.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