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의 퇴직이란 어떠한 퇴직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여 제 친한 친구가 회사에서 임의 퇴직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임의 퇴직이란 말이 생소하네요 .임의 퇴직이란 어떠한 퇴직을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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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의퇴직이란 즉 사직입니다 .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일반적으로 의원면직또는 사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임의퇴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이지 않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선언 또는 종료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의퇴직은 사직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임의퇴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의사 표시를 하고 출근하지 않는것으로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하지 않으면 결근이 됩니다. 이에 반해 합의퇴직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사용자가 수리를 하여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며 귄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직을 귄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직과 같은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의퇴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일방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