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자비로운보석새119
자비로운보석새119

육아휴직 연차휴가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변에 인사팀에서 근무하는 분이 안계셔서 혹시나 여쭤봐요ㅎ

제가 2024년 9월 복직에 하게되면 2023년(출산휴가로 재직)+2024년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4년 복직 후 휴가 모두 소진하고 다시 1년 육아휴직 하게되면 2025년 연차가 발생할까요?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차사용은 출근한것으로 보기때문에 24년 9월까지 육아휴직하시다가 복직 이후 연차 소진하고 다시 육아휴직 하는 경우 동일하게 25년에도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일과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한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2025년에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정상출근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