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박방조죄로 연류되었어요 조사 받으러 가야하는데
지인소개로 성인피시를 한달반정도 근무하였는데
당시에 학생이라 등록금 모을겸 시급이 높아서 불법인지 모르고 일을 했다가 지금 조사를 받으러 가는 상황이 되었는데 어떻게 응해야하는지 걱정입니다.. 변호사를 사야하는지 처벌 받게되면 벌금은 나오는지 전과기록이 남는건가요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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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불법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면 고의부정으로 무혐의처분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인지, 무죄를 주장할 여지가 없는 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법리에 맞춰 따져보셔야 하며,
죄를 인정한다면 선처를 구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다면 변호사 선임 후 무죄를 적극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형사처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게 됩니다. 본인이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인식할 수 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