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생 초짜가 토지 경매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1.법원에 가게되면 진행 절차 및 무엇을 작성해야 하는지?
2.준비물로는 뭐가 필요한지? 입찰보증금?
3.농지취득자격증명의 경우 경매 당일에 필요 한지 아니면 낙찰 후에 제출해도 되는지?
4.만일 낙찰이 되면 추후 진행 과정은 무엇인지?
생초짜라서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 경매 사이트(https://www.courtauction.go.kr)에서 물건 정보, 감정가, 입찰기일, 권리관계 등을 미리 확인하시고 물건을 현장 답사하여 실물 확인 필수입니다
,입찰 당일 법원에 도착
입찰은 보통 해당 지방법원 등기국 내 경매계에서 진행됩니다
입찰함 앞에 비치된 입찰서 양식, 봉투, 입찰보증금봉투 등을 사용합니다
,입찰서에는:
입찰가 (내가 제시하는 금액)
성명/주소/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입찰보증금 액수
입찰서와 함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입찰서 및 보증금 봉투 봉입 → 입찰함에 제출
입찰 마감 시간이 지나면 개찰이 이루어집니다
최고가 입찰자 1명이 낙찰자가 됩니다
,기본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간혹 필요)
입찰보증금 (보통 감정가의 10%)
현금으로 직접 낼 수 없고 보통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또는 보증보험증권 사용
입찰서 및 관련 서류 (현장에 비치됨)
필기도구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경매 당일에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농지를 낙찰받은 경우에는 낙찰 후 매각 허가 결정이 난 이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절차
낙찰 받은 사람이 해당 농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실제 농사를 지을 사람이어야 하며, 경작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납부 전까지 제출해야 매각 절차가 완료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불허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런절차대로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1-2 준비물은 입찰보증금(최저매각가의 10%) 신분증 도장입니다. 통상 10시에 시작해서 11시10분에 마감하니, 마감전에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낙찰 이후에 제출해도 됩니다.
4. 낙찰 후 2주 뒤에 매각확정이 되고 그로부터 한달간 잔금납부기한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에 잔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경락잔금 대출을 받아 납부하기도 합니다.
초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게 편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법원에 가게되면 진행 절차 및 무엇을 작성해야 하는지?
-> 경매법원 참석하여 입찰서를 작성 ,입찰보증금을 동봉하시고 입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준비물로는 뭐가 필요한지? 입찰보증금?
-> 신분증과 입찰보증금(일반적으로 최저매각대금 10%)을 현금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3.농지취득자격증명의 경우 경매 당일에 필요 한지 아니면 낙찰 후에 제출해도 되는지?
-> 우선 낙철이 되어야 가능한 부분으로 낙찰 이후 서류제출기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4.만일 낙찰이 되면 추후 진행 과정은 무엇인지?
-> 최고가 매수인으로 선정되면 1~2주사이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나오게 되면 경락대금지급기한이 정해지고 해당
기간내 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질문처럼 농지라면 서류제출기간전에 농취증을 발급받으시면 되고, 농지가 아니
라면 매각허가결정 이후에 경락대금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법원에서 하는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 낙찰이후에는 현 경매대상물에 점유자가 있는 경우 명도진행을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법원에 가서 입찰표 작성을 하고 입차보증금을 넣어서 입찰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신분증과 입찰보증금(최저입찰가의 보통 10%)등이 있으시면 됩니다.
농지를 낙찰을 받을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소유권이전등기 필요하므로 낙찰을 받기전에 혹시 농취증 취득이 가능한지도 알아보고 낙찰에 임해야 합니다.
낙찰 후 매각허가가 나고 잔금 납부를 하고 농취증 제출을 해서 소유권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1.법원에 가게되면 진행 절차 및 무엇을 작성해야 하는지?
--> 법원에 가면 입찰을 진행하게 됩니다. 입찰서를 작성하고 입찰보증금(사건에 표시된 금액) 동봉하여 입찰합니다.
2.준비물로는 뭐가 필요한지? 입찰보증금?
--> 입찰서를 미리 써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입찰보증금을 수표로 은행에서 뽑아가시길 바랍니다.
3.농지취득자격증명의 경우 경매 당일에 필요 한지 아니면 낙찰 후에 제출해도 되는지?
--> 낙찰 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만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4.만일 낙찰이 되면 추후 진행 과정은 무엇인지?
-->낙찰이후 7일이내 매각결정기일이 잡히며, 이후 결정 되면 또 7일후에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됩니다.
이후 1달이내 잔금을 납부하시고, 마지막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인도(잔금 후) 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찰 전 물건의 권리관ㄱ{. 토지이용계획, 농지췩득 자격 등을 조사하시고 미리 관할 사무소 문의 후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 절차를 꼼꼼하게 챙기시고 잔금 납부기한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기본 절차
경매 법정에 출석
입찰서 작성
입찰봉투에 입찰서 + 입찰보증금 첨부
법원 담당자에게 제출
입찰 마감 후 개발
낙찰자에게 낙찰여부 통지
입찰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입니다. 현금 또는 은행 자기앞수표로 준비합니다.
농지를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데 경매 당일에는 필요없고 낙찰 후 1주 ~ 1개월 내 제출합니다.
보통 매각허가결정 전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취증은 관할, 시,군 농지과 또는 민원실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