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기간 내에 중도 이사시 ...
월세 계약 1년을 요구했지만 2년 계약밖에 안된다합니다
저는 1년이내 이사할 확률이 높구요
이같은 경우 보통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면 되는걸로 아는데
간혹 갑자기 기존과 다르게 보증금 월세를 높여서 세입자를 구해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곤하는데
이럴 경우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어서 방도 빼기 힘들어질텐데
이게 원래 법적으로 안되는건데 집주인이 몰라서 요구하는건지
아님 법이랑 상관없이 가능한건지
이런걸 대비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시 특약을 요청하는게 맞는건지요?
맞다면 어떤 문구를 넣으면될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오히려 중도해지시 임차인이 마음대로 다음 임차인을 동일조건으로 구해놓고 계약해지를 요구하는게 법률상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계약은 서로간의 약속이며, 본인이 2년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해당 기간을 채워야할 의무가 있기 떄문에 중도해지를 하신다면 당연히 계약상대방인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고 임대인이 동의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이나 중개보수지급등을 요구하면 이에 따르셔야 하는 부분이지, 이둘을 한다고 해서 아무떄나 계약해지가 가능한것이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거부하면 본인은 2년을 다채우셔야 하고 그에 따라 월세도 해당기간까지 모두 지급을 하셔하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상 특약을 넣는다고 해도 위 사항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며,특약 기재를 임대인측이 선뜻 동의할 가능성도 없기에 질문처럼 1년후 이사가 분명한 상황이고 계약기간의 조정자체가 어렵다면 해당매물에 대해서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월세 계약 1년을 요구했지만 2년 계약밖에 안된다합니다
저는 1년이내 이사할 확률이 높구요
이같은 경우 보통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면 되는걸로 아는데
간혹 갑자기 기존과 다르게 보증금 월세를 높여서 세입자를 구해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곤하는데
이럴 경우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어서 방도 빼기 힘들어질텐데
이게 원래 법적으로 안되는건데 집주인이 몰라서 요구하는건지
아님 법이랑 상관없이 가능한건지
이런걸 대비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시 특약을 요청하는게 맞는건지요?
맞다면 어떤 문구를 넣으면될지 알고싶습니다
==>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남은 기간 중 월세 등은 기존 임차조건을 적용하기로 함"이라는 조건을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서 상 특약조건을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월세 계약 2년을 했는데
1년 내 이사간다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 것이 관례이지만 월세를 높여서 세입자를 구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때가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실때에는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 가격도 더올려서 내놓을수 있습니다
만약 올려서 내놨는데 안나갈때는 가격조정을 원할수 있습니다
특약은 서로 협의가 됐을때 쓰게 됩니다
1년 계약을 원하시면 그런집을 찾으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세입자 구하기 여부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중도에 퇴거하려면 대체 임차인(새로운 세입자)을 구해놓고 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임대인은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의 월세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월세 인상 여부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원하면서도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임차인은 기존 계약상의 임대료로 세입자를 구해도 무방합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월세 인상 관련 조항이 없었다면, 임차인은 월세 인상 없이 세입자를 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3.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계약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는 상황이라면 새 계약자와 임대인 사이에서 부담을 결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4. 특약 조항의 필요성
이러한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특약 조항을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중도 퇴거 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의 부담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경우, 기존 월세로 구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구할 것인지
이와 같은 내용을 특약에 명시하면 중도 해지 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약
1. 중도 퇴거 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나, 월세 인상 여부는 계약에 별도의 조항이 없다면 기존 월세로 구해도 무방합니다.
2. 중개 수수료는 새로운 계약 당사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협의가 필요합니다.
3. 특약을 통해 이러한 사항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례상 2년 계약을 하고 1년 거주 뒤에,
후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는게 대부분 이긴 합니다.
다만, 월세를 높여서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임대인 분과 협의를 하시거나,
중개인에게 2년 계약이긴 하나 특약으로 1년 거주 뒤 퇴거할 경우 동일 임대 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한다..
정도의 내용으로 특약 사항 기재 하시면 계약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