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1년단위로 계약이 되어있구요, 2024년9월2일~2025년9월1일까지입니다.
1.대표님이 재계약할껀지 물어보셨는데요, 만약 재계약을 하지 않을경우 채용공고를 내고 9월1일안에 후임이 정해졌을때 퇴직금을 안주기위해서 대표님이 저를 권고사직하게 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재계약 할껀지 물어볼때 만약 재개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