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2020. 09. 04. 12:09

안녕하세요.

19년도 8월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개수를 세워보니 남은게 5개 있다고 합니다. 이거 사용 안하면 내년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사용하기도 애매해요. 어디 놀러가지도 못하고 써도 집에만 있고..

더군다나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지라 사용해도 집에서 쉬는거 알아서 업무를 하게 되더라구요.

연차수당을 받게되면 보통 언제쯤 받게 되는건가요? 2020년도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거니 1월에 연차수당을 받게 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 연차휴가권이 발생한 날로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멸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9년 8월 1일에 입사한 것을 가정하면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에 월단위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하며, 2020.7.31까지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0.8.1에 연단위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합니다. 월단위 연차휴가는 2020.7.31까지, 연단위 연차휴가는 2021.7.31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2020.8.1, 2021.8.1에 각각 발생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0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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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며, 그 이후의 3년간은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의 형태로 권리가 존속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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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 휴가 발생일로부터 사용기간인 1년이 지난후, 그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지급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2020. 09. 0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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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차휴가가 소멸한 다음 날 이후 처음 도래하는 월급 지급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9. 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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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요건을 만족해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이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의 연차휴가의 발생일을 확인하세요. 회계연도기준이라면 1.1이 될 것이고,

          입사일 기준이라면, 입사일(8월)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2020. 09. 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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