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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깜찍한황새59

깜찍한황새59

전세를 구하게되면 부동산수수료는 얼마나 지불하는건가요?

전세 6000만원정도를 구하고자합니다.

부동산수수료는 어떻게 될까요?

퍼센트로 이루이지는건지 정액제로 이루어지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지 공인중개사

    최현지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일정 요율을 곱해서 결정됩니다. 다만 무한정 올라가는 것은 아니며 법으로 정해진 한도에 따라서 계산하면 거래금액 6000만원에 상한요율을 곱하는데 5000만원~1억원 미만의 요울은 0.4%인데 이것을 곱하면 24만원 입니다.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라면 24000원을 추가한 264000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를 안 받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0.4%는 상한 요율이니 즉 최대치이므로 상황에 따라서 중개사와 합의하여 이보다 적게 지불할 수도 있으며 지불 후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꼭 요청하세요. 24만원 이상을 부동산에서 요구하면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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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거래금액이 6,000만원일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은 0.4% 입니다.

    즉 0.4% 적용을 하게 되면 24만원 부가세 포함하면 264,000원 안에서 협의 진행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주택과 비주택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이 다르고 주택의 경우 임대차인지 매매인지 / 거래금액에 따른 구간별 요율이 다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전세 6000만원은 주택 / 임대차 / 거래금액 6000만원으로써 구간요율은 0.4%가 젹용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중개보수 한도액은 24만원(6000X0.4%)이 나오게 됩니다.

  •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 형태(매매, 임대차)와 가격에 따라서 상한 요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전세 6천만원은 0.4% 구간으로 24만원(부가세별도) 입니다.

  • 전세 6000만원정도를 구하고자합니다.

    부동산수수료는 어떻게 될까요?

    퍼센트로 이루이지는건지 정액제로 이루어지는건가요?

    ===> 중개보수율이 0.4%로 24만원입니다. 이러한 경우 금액에 따라 중개보수가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가 6천만원이면 법정수수료가 0.4%입니다

    60,000,000×0.4=240,000원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주택인 경우 전세 6천만원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0.4%의 상한요율이 적용되어 24만원으로 계산되며 이금액내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 수수료가 결정되고,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법정 상한 요율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세 6천만 원은 법적 상한 요율 0.4%로 6천만 원 * 0.4% 즉 24만 원 정도로 정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