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를 구하게되면 부동산수수료는 얼마나 지불하는건가요?
전세 6000만원정도를 구하고자합니다.
부동산수수료는 어떻게 될까요?
퍼센트로 이루이지는건지 정액제로 이루어지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일정 요율을 곱해서 결정됩니다. 다만 무한정 올라가는 것은 아니며 법으로 정해진 한도에 따라서 계산하면 거래금액 6000만원에 상한요율을 곱하는데 5000만원~1억원 미만의 요울은 0.4%인데 이것을 곱하면 24만원 입니다.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라면 24000원을 추가한 264000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를 안 받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0.4%는 상한 요율이니 즉 최대치이므로 상황에 따라서 중개사와 합의하여 이보다 적게 지불할 수도 있으며 지불 후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꼭 요청하세요. 24만원 이상을 부동산에서 요구하면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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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거래금액이 6,000만원일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은 0.4% 입니다.
즉 0.4% 적용을 하게 되면 24만원 부가세 포함하면 264,000원 안에서 협의 진행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주택과 비주택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이 다르고 주택의 경우 임대차인지 매매인지 / 거래금액에 따른 구간별 요율이 다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전세 6000만원은 주택 / 임대차 / 거래금액 6000만원으로써 구간요율은 0.4%가 젹용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중개보수 한도액은 24만원(6000X0.4%)이 나오게 됩니다.
전세 6000만원정도를 구하고자합니다.
부동산수수료는 어떻게 될까요?
퍼센트로 이루이지는건지 정액제로 이루어지는건가요?
===> 중개보수율이 0.4%로 24만원입니다. 이러한 경우 금액에 따라 중개보수가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주택인 경우 전세 6천만원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0.4%의 상한요율이 적용되어 24만원으로 계산되며 이금액내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 수수료가 결정되고,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법정 상한 요율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세 6천만 원은 법적 상한 요율 0.4%로 6천만 원 * 0.4% 즉 24만 원 정도로 정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