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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성장하는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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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정통지받은후 급여및 퇴직금처리는 어떻게??

6월10일자 해고 예정통지을받고6월9일까지 근무하였읍니다 퇴사후4,5,6월 급여및 퇴직금 을 받지 못해읍니다 회사측에서는 해고에대한 다툼이 종결된후에 입금을 해준다하는데 이게맞는 얘기인지요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 문제 종결과 무관하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해고 문제 종결 후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해고를 하고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대한 다툼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의미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이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임금 4,5,6월은 지급되었어야 할 것이며 이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고

    부당해고는 별도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