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정통지받은후 급여및 퇴직금처리는 어떻게??
6월10일자 해고 예정통지을받고6월9일까지 근무하였읍니다 퇴사후4,5,6월 급여및 퇴직금 을 받지 못해읍니다 회사측에서는 해고에대한 다툼이 종결된후에 입금을 해준다하는데 이게맞는 얘기인지요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 문제 종결과 무관하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해고 문제 종결 후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해고를 하고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대한 다툼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의미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이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임금 4,5,6월은 지급되었어야 할 것이며 이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고
부당해고는 별도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