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퇴직금 지급일에 대한 내용 법적효력
3월 20일경 퇴사했고 사직서에 퇴직금 지급일 관련해서 퇴사한 익월 말까지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퇴사 후 거의 40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말인데
사직서에 이런 문구가 있으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이미 퇴사한지 2주는 훌쩍 넘었고 월급날까지는 그래도 기다려보려고 하는데 월말까지 안 들어와도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동의 자체가 자유롭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동의의 효력이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지연이자는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퇴직금 지급기일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동의하였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위 일자 자체가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시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익월 말까지 지급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자필 또는 자발적으로 작성된 경우, 퇴직금 지급 기한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는 임금체불 진정이 어려우나,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 시 임금 및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당사자간 지급 기일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 해당 기일에 지급한다면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사직서상 동의 내용이 있고, 이에 서명 후 제출을 하였다면 해당 지급 기일 까지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노사 당사자간에 상기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합의한 기일 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날부터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0%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직서에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에 그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때는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