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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지조있는스테고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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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퇴직금 지급일에 대한 내용 법적효력

3월 20일경 퇴사했고 사직서에 퇴직금 지급일 관련해서 퇴사한 익월 말까지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퇴사 후 거의 40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말인데

사직서에 이런 문구가 있으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이미 퇴사한지 2주는 훌쩍 넘었고 월급날까지는 그래도 기다려보려고 하는데 월말까지 안 들어와도 신고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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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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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동의 자체가 자유롭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동의의 효력이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지연이자는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퇴직금 지급기일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동의하였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위 일자 자체가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시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익월 말까지 지급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자필 또는 자발적으로 작성된 경우, 퇴직금 지급 기한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는 임금체불 진정이 어려우나,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 시 임금 및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당사자간 지급 기일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 해당 기일에 지급한다면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사직서상 동의 내용이 있고, 이에 서명 후 제출을 하였다면 해당 지급 기일 까지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노사 당사자간에 상기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합의한 기일 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날부터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0%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직서에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에 그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때는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