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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로 인해 퇴직을 원한다고 했는데

10월 17일에 11월 25일에 퇴직의사를 밝힌 후 병원진료를 받았는데 대동맥박리가 발견되어 11월 25일에 수술을 하려 합니다.

다음달 25일에 수술을 해야해서 퇴직을 원한다고 했는데 수술은 하더라도 퇴직처리는 12월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정대로 11월25일 입원할때 바로 퇴직처리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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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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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처음 사직의사를 밝히신 것이 10월 중순이라면,

    사직의사를 밝힌 월 다음 달의 임금지급기일이 지난 12월 1일자로 사직의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회사는 12.1.자로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 수술로 인해 급박하게 퇴사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회사에 알리시어 퇴사일자를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문의하신 경우 또한 마찬가지이며, 사용자와 그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12월 1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그 이전에 고용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수리 기간에 대해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직의사표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가정함).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이미 한달 더 전에 퇴사의사 밝혔으니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미리 퇴사고지 하였음 을 다시 설명하시고 수술사정 말씀드리면 문제없이 퇴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