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직에서 계약연장이 안되면 실업급여 받나요?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종료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계약연장이 안되는 경우 실업급여 받는건가요? 절차는 어떤것이 있나요? 회사에 말해야 하는지 아니면 관런부처에만 신청하는건지?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 본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회사에는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 5일제 근로형태로 1년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절차를 진행하려면

    ​

    2) 회사에서 아래 2가지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

    (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

    3)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는 고용24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4) 2개 사이트에서 2개 서류가 제출되어 처리되었는지 + 이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확인이 되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 의사 없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이나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특별한게 없고 소속 부서장이나 인사팀에 이야기를 하여 재계약이 없는지에 대해 확인하신 후 없다고

    한다면 퇴사하면 됩니다. 이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러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계약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며 계약기간만료 32번코드(32-1)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직확인서의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이직사유를 기재하고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도록 요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특별한 일이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은

    비자발적 사직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근로제공 능력이 있고 재취업을 위해 노력 할 것

    비자발적 사직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회사의 사정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퇴직하는 것입니더

    을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기에 첫 번째 요건과 1년계약에 따른 두 번째 요건도 갖추신 상태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한 날 뿐만 아니라 유급처리된 날을 포함합니다

    때문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절차 마련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실업급여 수급액, 수급사유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 확인: 퇴사 후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세요.

    • 워크넷 구직 등록: 고용24 또는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약 1시간 분량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실업 인정: 지정된 실업 인정일(1~4주 간격)에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구직활동 내역을 신고합니다.

    빠르게 재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등도 있으니 빠른 구직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