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정규직 근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7년 정도 정규직으로 근무하였고 더이상 회사에서 버티기 힘들어 퇴서예정입니다. 주에 통상 52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입증방법은 어캐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해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비자발적인 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일 때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근무기록 등으로 장시간 근무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2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다는 것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2시간 초과 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실제 근무내역, 출퇴근기록 등)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1년 이내에 9주 평균 주 52시간을 초과한 기간이 있으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한주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실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CCTV, 회사와의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대화(카녹, 녹취) 내용, 동료확인서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따라 입증방법이 다를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입증자료가 무엇인지 확인 후 준비하시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