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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퇴직금을 맞게 정산하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퇴직금을 계산해 보려고 해도 너무 머리가 아파요 월급이 계속 달랐었는데 퇴직금 정산을 정확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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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계산하시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의 퇴직금계산기를 사용하여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반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에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직접계산이 어렵다면 '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사이트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정산을 받아 본 이후에 그것이 제대로 계산된 금액인지 사후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산정이 가능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https://m.saramin.co.kr/helper-tool/retire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적용하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정확히 산정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급된 퇴직금이 적법한지 확인하려면 법무법인이나 노무법인, 고용노동부 등에 별도로 확인을 받아보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퇴직금을 계산해 보려고 해도 너무 머리가 아파요 월급이 계속 달랐었는데 퇴직금 정산을 정확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답변]

      귀 하가 재직 중인 사업장의 인사담당자에게

      퇴직금 계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액수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각종 수당들 역시 포함시켜

      계산해야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계산에 도움을 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금액과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퇴직금 산정이 어렵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산정됩니다.

      퇴직일이 말이이 아니라면 퇴직전 4월치 임금을 확인하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