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해준다고 처음에 했다가 갑자기 안해준다고 함

면접 볼 때와 입사 후에도 소장이 실업급여 계약만료로 해준다고 했었는데 다른 분들 퇴사하시면서 얘기하는게 이번 회사에서는 얄짤없이 자진퇴사에는 실업급여를 안해주네요 라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걸로 계획하고 있던 터라 소장에게 다시 물어보긴 할거지만 처음에 해준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는 상황이라 대처법이 없나요?

지금 3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적 사실관계에 맞게 회사는 신고하고, 근로자는 그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실체적 사실관계에 맞지 않게 신고한다면 이에 대해 별도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실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됩니다.

    2. 자발적 퇴사인데 사업주(소장)와 근로자가 합의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사유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

    3. 따라서 3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소장)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다면 법상 비자발적인 사유인 계약기간 만료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그런데 본인이 그만 둔다고 한 경우인데 소정이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고 항변 하기는 어렵습니다.(이 문제로 고용센터에 문제제기하면 부정수급 조사합니다.)

    5.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해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약정한 계약기간까지 열심히 근무해 주시고 계약기간 만료 퇴사 문제를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한 때는 정정신고를 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만료에 따라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는 상황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말을 바꾼 사정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 다만,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해당 전체 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제안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여 퇴사(이직)한 경우라면 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간제(계약직)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되므로 계약기간 만료의 이직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계약만료 사정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어야 함). 해당 사유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을 회사에 요구하시고, 그 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