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서 기본급과 연장급으로 나뉘는거 관련
안녕하세요 연봉 세부내역을 보면 기본급과 연장급으로 나뉘어져있고 별도로 성과급이 또 있던데,
성과급은 소위 말하는 보너슨거 알겠는데, 기본급/연장급은 어떤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이고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기본급은 당사자간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했을때의 임금이고, 연장급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기본급은 통상임금으로서 소정근로를 제공할 경우 지급되는 고정임금으로 보이고, 연장급은 소정근로 외의 추가근로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가산수당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마다 명칭이 다를 수 있으나,
연장급은 연장근로 수당을 일정 시간 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장급여는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연장근로를 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연봉에 구분하여 반영해 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시간만큼은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직원이 근로 계약에 따라 정해진 월급으로, 일정한 월급을 보장합니다. 반면, 연장급은 초과 근무나 특별 근로 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추가 급여로, 보통 정해진 기본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 급여에 고정적으로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연장급의 차이는 기본급은 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연장급은 주소정근로시간을 넘어 근로할 경우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에 대한 급여를 기본급으로 하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에 대해
연장수당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