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쇼핑물 질문입니다.도와주십시요
혹시 남자가 여자 홈쇼핑 보는대 ( ㅂㄹ,ㅅㅌㅋ, ㅍㅌ등등) 찜을 모르고 누르면 아청법 인가요 최근에 봤엇엇는대 찜을 누른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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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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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브라자, 스타킹, 팬티 등 여성 속옷에 대하여 찜을 누르는 행위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홈쇼핑 내용은 해당 상품의 판촉을 위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아동성착취물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찜을 누른 행위만으로 아청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