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제가 저번에 시청 공공 근로를
2025.02.10 ~ 2025.04.25까지 근무를 했고
이번에 다시 시청 공공 근로에 선발되어
2025.05.07 ~ 2025.08.22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 5일(25시간) 근무이고 주휴 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근무를 하면서 월차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근무기간 중에서 3월, 6월, 7월은 별도로 월차수당 1일 치를 더 받았습니다.
다만, 4월은 제가 사정이 있어 4.2 ~ 4.4까지 총 3일을 결근했습니다.
그러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계산을 제가 했을 때는
2월 - 17일 / 3월 - 26일 / 4월 - 18일 / 5월 - 20일 / 6월 - 26일 / 7월 - 27일 / 8월 - 19일로 해서
다 합쳐서 153일이 나오는데
여기에 3월, 6월, 7월에 받은 월차수당 3일을 더해서 156일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나머지 모자란 피보험 단위 기간은
쿠팡 일용직 알바를 해서 채우려고 하는데
쿠팡 일용직도 주 5일을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주 5일을 일하고 주휴수당을 받게 되면 1주일에 피보험 단위 기간 6일을 인정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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