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제가 저번에 시청 공공 근로를
2025.02.10 ~ 2025.04.25까지 근무를 했고
이번에 다시 시청 공공 근로에 선발되어
2025.05.07 ~ 2025.08.22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 5일(25시간) 근무이고 주휴 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근무를 하면서 월차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근무기간 중에서 3월, 6월, 7월은 별도로 월차수당 1일 치를 더 받았습니다.
다만, 4월은 제가 사정이 있어 4.2 ~ 4.4까지 총 3일을 결근했습니다.
그러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계산을 제가 했을 때는
2월 - 17일 / 3월 - 26일 / 4월 - 18일 / 5월 - 20일 / 6월 - 26일 / 7월 - 27일 / 8월 - 19일로 해서
다 합쳐서 153일이 나오는데
여기에 3월, 6월, 7월에 받은 월차수당 3일을 더해서 156일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나머지 모자란 피보험 단위 기간은
쿠팡 일용직 알바를 해서 채우려고 하는데
쿠팡 일용직도 주 5일을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주 5일을 일하고 주휴수당을 받게 되면 1주일에 피보험 단위 기간 6일을 인정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 3일을 사용하지 않아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았다고 하여 이것이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 산입되지는 않습니다.
법상 일용직은 월 7일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쿠팡에서 1일 5일 + 주 5일 근로하면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이고 상용직이라면 일용직 신고를 하시면 되지 않고 상용직으로 고용보험(4대보험)을 가입해야 근로일 5일 + 주휴일 주휴수당 1일 = 1주 6일로 책정됩니다.
180일을 채울때 최종직장이 일용직이면 일용직으로 90일 이상을 근무(월 7일 기준이면 1년 가까이 해야 함)해야 해서 요건 구비가 어려우니 최종직장에서 주 5일제 + 상용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