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험사 일반 주담대 전입 의무 및 전출문의

잔금일 전입하고 보험사에 등본 제출했습니다

용산구의 빌라인데

다른곳으로 전출가도 무방할까요?

대출계약서 및 추가약정서에는 실거주 의무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6개월이내 전입후 서류제출하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므로 실거주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6.27 대출규제로 인해서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 측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산구 빌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전출 가도 되긴 하나 대항력이 소실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약정에 6개월 내 전입, 등본 제출만 있고 지속 거주와 전출 금지 조항이 없다면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약정서에 명시된 6개월 이내 전입 및 서류제출 의무를 다했다면 일차적 조건은 충족한 것이 맞지만 직후 곧바로 전출할 경우 대출 규제 회피를 위한 위장전입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습니다. 명시적인 실거주 기간 의무가 없더라도 전출 후 빈집에 세입자를 들이거나 다른 주택을 매수할 경우 특정 약관 위반으로 대출이 즉시 회수될 위험이 있으니 대출금 전액 조기 회수라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보험사 대출 담당자에게 전출 시 대출 유지 가능 여부를 직접 확답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