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결과에 불복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노무사님을 통해서 진행한 직장내 괴롭힘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해당하지 않음'으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신고자가 불복하고 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조사를 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해당 근로자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회사는 이 건으로 예정에 없던 비용이 발생했고 해당 조사 기간 동안에 피신고자와 신고자를 업무 분리 조치하고 대체 근무자를 찾느라 심적으로 물적으로 소진한 것이 많아서 추가 조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노무사님은 사내 노무사가 아니고 외부 노무법인 노무사라서 회사와 아무런 이익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