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결과에 불복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노무사님을 통해서 진행한 직장내 괴롭힘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해당하지 않음'으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신고자가 불복하고 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조사를 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해당 근로자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회사는 이 건으로 예정에 없던 비용이 발생했고 해당 조사 기간 동안에 피신고자와 신고자를 업무 분리 조치하고 대체 근무자를 찾느라 심적으로 물적으로 소진한 것이 많아서 추가 조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노무사님은 사내 노무사가 아니고 외부 노무법인 노무사라서 회사와 아무런 이익관계가 없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신고자가 다시 신고한들 사실관계에 변화가 없다면 재조사를 안 하셔도 됩니다

    신고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은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① 회사가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했는가(절차적 정당성), ② 조사 결과의 판단 근거가 합리적인가(실체적 정당성)입니다.

    현재 사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조사 절차'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나요? 규정에 재조사 의무 조항이 없다면 사내 절차 역시 이번 결과 통보로 완전히 종결할 수 있습니다.

    ​외부 노무사 조사의 강력한 효력: 사내 인원이 아닌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노무법인을 선임해 비용을 들여 조사했다는 점 자체가 노동부 기준에서는 '최고 수준의 객관성 확보 노력'으로 인정받습니다.

    ​재조사 권고가 나오지 않는 이유: 감독관이 외부 노무사의 조사 보고서를 검토했을 때 조사 절차에 심각한 하자(예: 신고자 진술 기회 박탈, 명백한 핵심 증거 고의 누락 등)가 없다면, 신고자가 단순히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회사에 재조사를 명령하거나 권고하지 않고 '행정종결(법 위반 없음)' 처리합니다.

    특히 새로운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거나 절차적 흠결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추가조사 명령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에 대하여 재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빙이 있지 않는 한 기존의 결론이 유지됩니다.

    노동청에서 재조사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빙이 있다면 재조사 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고자가 노동부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감독관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쟁점이 추가되거나 제출자료가 추가된다면 회사가 동일 사건으로 보더라도 재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다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공인노무사를 통해 진행했던 '자체 조사 보고서', '관련자

    진술서', '업무 분리 조치 내역(인사발령문 등)'을 노동청에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무사 위탁을 통해

    조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이미 확보해 두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청도 기존 불인정 결

    과를 그대로 유지할 확률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실관계 및 추가적인 증거자료 없이, 동일한 신고내용을 갖고 재신고하더라도

    동일한 재조사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나,
    신고사실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면 재조사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노동청에 2차 진정시 감독관 변경 등에 따라 요구하는 절차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