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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료를 주면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학원

퇴직한 지 1달이 됐습니다.

원장이 연락와서 제가 만든 자료들을 주면 퇴직금을 주겠다고 하네요.

자료를 줬더니 이제는 이러이러한 자료가 없다며 또 다시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런식으로 퇴직금 지급을 미뤄도 되는건가요?

자료랑 퇴직금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정당하게 퇴직금을 따로 요구해도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료 지급과 별개로 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료와 퇴직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료와 별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등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14일 초과시부터 지연이자(연20%)가 가산되고 지급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료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과 자료제출은 별개의 문제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