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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료를 주면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학원

퇴직한 지 1달이 됐습니다.

원장이 연락와서 제가 만든 자료들을 주면 퇴직금을 주겠다고 하네요.

자료를 줬더니 이제는 이러이러한 자료가 없다며 또 다시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런식으로 퇴직금 지급을 미뤄도 되는건가요?

자료랑 퇴직금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정당하게 퇴직금을 따로 요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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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료 지급과 별개로 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료와 퇴직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료와 별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등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14일 초과시부터 지연이자(연20%)가 가산되고 지급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료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과 자료제출은 별개의 문제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