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만기전에 이사갈시 궁금합니다.
이사온지 얼마 안됐는데요.
집주인이 상식이하라 이사가고싶습니다.(의무를 지키지않고 말이 안통함.)
싸우고싶지않은 성격이고 집주인 이상한곳에서 스트레스 받기 싫어 다시 이사 나가고싶습니다.
전세 만기채우기전에 세입자만 구한다면 복비 물고 나가면 되는거죠?
걱정되는건 집주인이 이상해서 방해할까 그게 걱정인데 법적으로 세입자만 구하고 나가면 문제될거 없죠?
법률
이사온지 얼마 안됐는데요.
집주인이 상식이하라 이사가고싶습니다.(의무를 지키지않고 말이 안통함.)
싸우고싶지않은 성격이고 집주인 이상한곳에서 스트레스 받기 싫어 다시 이사 나가고싶습니다.
전세 만기채우기전에 세입자만 구한다면 복비 물고 나가면 되는거죠?
걱정되는건 집주인이 이상해서 방해할까 그게 걱정인데 법적으로 세입자만 구하고 나가면 문제될거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