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는곳. 계약해지 이유로. 퇴사할경우
제가. 근무하는곳이. 재 계약을 하지않아서. 제가 일할곳이. 없는데 이럴땐. 사직서를. 쓸때 어떡해 쎠야만. 실여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퇴사하는 게 아니면 사직서는 쓰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인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만료로 작성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별도로 사직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작성해야 한다면 계약만료 또는 권고사직으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게 되는 경우 사직서를 따로 쓸 필요없습니다.
실업급여 사유는 충족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직서에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시 사직서 제출이 의무는 아니나, 쓰고자 하는 경우 사직서에 계약만료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가 종료 시 당연종료됩니다. 별도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 없으나 작성하고자 한다면 기간만료로 퇴사 라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할 때는 계약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니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는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쓴다면 [계약만료]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퇴사)인 경우여야 하므로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 아닌 이상 사직서는 쓸 이유가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기간만료에 따른 계약종료로서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될 수 있으나, 자세한 사향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