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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숲새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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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곳. 계약해지 이유로. 퇴사할경우

제가. 근무하는곳이. 재 계약을 하지않아서. 제가 일할곳이. 없는데 이럴땐. 사직서를. 쓸때 어떡해 쎠야만. 실여급여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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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퇴사하는 게 아니면 사직서는 쓰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인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만료로 작성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별도로 사직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작성해야 한다면 계약만료 또는 권고사직으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게 되는 경우 사직서를 따로 쓸 필요없습니다.

      실업급여 사유는 충족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직서에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시 사직서 제출이 의무는 아니나, 쓰고자 하는 경우 사직서에 계약만료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가 종료 시 당연종료됩니다. 별도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 없으나 작성하고자 한다면 기간만료로 퇴사 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할 때는 계약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니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는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쓴다면 [계약만료]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퇴사)인 경우여야 하므로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 아닌 이상 사직서는 쓸 이유가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기간만료에 따른 계약종료로서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될 수 있으나, 자세한 사향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