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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노루204
화끈한노루204

엄마가 용돈을 갚으라네요. 갚아야하나요?

취업준비한다고 취준기간에 5만원 4만원 이런식으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나서 취직을 했는데

그동안 용돈을 "빌려줬다"라면서 갚으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갚은돈만 110만원인데 더 갚아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에 대한 존속 피해보상청구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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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대여를 주장하는 경우, 대여에 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부모자식간 소액의 돈을 준 것은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증여로 판단될 것으로 보이며, 변제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피해보상청구는 뭘 말하시는지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