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엄마가 용돈을 갚으라네요. 갚아야하나요?
취업준비한다고 취준기간에 5만원 4만원 이런식으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나서 취직을 했는데
그동안 용돈을 "빌려줬다"라면서 갚으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갚은돈만 110만원인데 더 갚아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에 대한 존속 피해보상청구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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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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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대여를 주장하는 경우, 대여에 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부모자식간 소액의 돈을 준 것은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증여로 판단될 것으로 보이며, 변제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피해보상청구는 뭘 말하시는지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