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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화끈한노루204
화끈한노루204

엄마가 용돈을 갚으라네요. 갚아야하나요?

취업준비한다고 취준기간에 5만원 4만원 이런식으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나서 취직을 했는데

그동안 용돈을 "빌려줬다"라면서 갚으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갚은돈만 110만원인데 더 갚아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에 대한 존속 피해보상청구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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