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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스컹크39
운좋은스컹크39

주 15시간 초과로 근무하지 않으면 연차를 추가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3년차 사회 초년생입니다.

이번에 집안 사정이 있어서 월요일을 뺀 4일을 연차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주에 15시간 이상 초과 근무하지 않으면 주휴가 발생하지 않으니

주말 이틀치를 더 사용하여 연차를 총 6일 사용해야된다더군요..

1. 위와 같은 내용이 맞는 내용인가요?

2. 맞다면 관련된 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3. 더하여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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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월요일에 개근한 떄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4일을 연차 쓰고,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동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 중 월요일 하루를 근무하고 나머지 일수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에도 유급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만약 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가로 사용하였으면 유급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개근은 출근일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주의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였으면 판단 대상인 출근일이 없었으므로 개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에 15시간 이상 초과와 주휴일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서 시정토록 함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을 해석하는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연차휴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가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인 경우인데 월요일에는 출근하고 화 ~ 금요일 4일 연속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5일 연속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주에 1일 이라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는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지만 월요일에 1일 출근 했기 때문에 사용자는 실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1일 출근했고 나머지 4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총 6일을 써야한다? 무슨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주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연차휴가사용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에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실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한 날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를 공제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