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급여 일할계산과 미사용연차수당

퇴사시 급여 일할계산 방식과 미사용연차수당 금액 산정 방식이 다른가요?

왜 다른건가요?

둘 다 하루치 급여 계산해가지고 나가는게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일할계산방식과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의 일할계산은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반면, 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동일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급여 일할계산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산정기준과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급여 일할계산은 월급을 역일수나 근무시간으로 안분하여 재직일수만큼 비례 정산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일 소정근로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보상합니다. 따라서 두 항목은 같은 하루치 급여라도 산출금액과 계산 공식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월급제 근로자의 중도 퇴사 시 급여 일할계산에 대해서는 법률에 직접 명시된 단일 규정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일할계산이 아닌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 방식은 월급여에서 실제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이고,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되는 방식으로 그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액에는 ‘일하지 않는 휴일(주휴일 등)’에 대한 임금도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로 인해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했을 때는 이미 합의된 한 달치 월급을 그 달의 일수(28~31일)로

    나누어 일한 만큼 정산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는 '법정수당'입니다. 법에서는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이 경우 통상시급 x 하루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