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액에는 ‘일하지 않는 휴일(주휴일 등)’에 대한 임금도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로 인해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했을 때는 이미 합의된 한 달치 월급을 그 달의 일수(28~31일)로
나누어 일한 만큼 정산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는 '법정수당'입니다. 법에서는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이 경우 통상시급 x 하루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