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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다쳤는데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회사의 동의나 협조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동의나 협조가 없어도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사고 경위와 진단서·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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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 신청은 회사의 동의가 없더라도 재해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등을 제출하시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의 원무과를 통하여 접수도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와 산재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주치의 작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승인은 산재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의 주체는 개인이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하면 됩니다. 회사는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을 뿐 그 절차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동의를 얻지 않는 절차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