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신청, 회사가 승인 안 해주면 개인이 직접 신청 못 하나요?

다쳤는데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회사의 동의나 협조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동의나 협조가 없어도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사고 경위와 진단서·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 신청은 회사의 동의가 없더라도 재해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등을 제출하시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의 원무과를 통하여 접수도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와 산재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주치의 작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승인은 산재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의 주체는 개인이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하면 됩니다. 회사는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을 뿐 그 절차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동의를 얻지 않는 절차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