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분담금이 부담되면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제가 사는 곳이 재개발 29년으로 확정됐어요 그때부터 이주해야한다네요 근데 문제는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대출을 1억5천 정도 받아서 지금 대출이자랑 원금 갚으면서 살고 있는데 29년까지는 갚지 못할거같아요 짓값은 제가 구입했을때보다 1억정도 더 오느긴했어요 분담금이 2억정도 있어야한다는데 저는 지금 55세고 일인가구인데 어찌해야 할까요? 물어볼때가 없어서 여기에 올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55세이고 1인가구에 1.5억원으 대출이라면 2억원의 추가 대출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무리해서 새 아파트에 입주하신다면, 기존 1.5억에 2억원이 더해져 총 3.5억의 대출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주비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을 활용할 수 있지만, 결국 입주시점에는 원금과 이자를 매달 상황하셔야 합니다. 분담금이 부담이 된다면, 1순위로는 새 아파트 입주를 포기하고 다른 곳을 알아 보시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추천해 드리고 싶은 방법은 2029년 이주가 시작되기 전에, 혹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법적 제한이 생기기 전에 현재 주택을 일반 매매로 매도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구입하셨을 때보다 집값이 1억 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지금 시세로 집을 파신다면 1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모두 갚고도 원금과 1억 원의 시세 차익(양도소득세 제외)을 손에 쥐실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주택으로 가신다면, 이자 부담을 없애 훨씬 안정적으로 생활이 가능하십니다.

    현금청산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현금청산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조합의 입주권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부동산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매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선은 현재 집을 얼마에 팔 수 있는지와, 해당 집 판매 후 갈 수 있는 다른 주택을 모색하시는 것이 주어진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분담금을 전액 현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대출 가능 금액은 그때의 정책과 개인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주권을 중간에 매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사업 진행 중 적절한 시점에 권리를 매도하는 선택도 있습니다

    꼭 새 아파트를 끝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조합원일 경우 조합원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었고 추가 분담금에 대한 여력이 부족할 경우 조합원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규제지역의 경우 조합원 승계를 하지 못하는 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주비도 대출로 형성이 되고 이주비 대출의 경우 기존 주택 담보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주비 대출이 나오므로 우선 이주비대출로 이주를 하셨다가 잔금 시 매도를 하는 전략도 있긴 합니다만 우선 주변 공인중개사와 상담을 해서 가장 시세가 좋은 시기를 조율을 해서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조합원 분양 신청 시 로얄동/로얄층을 뽑게 될 경우 입주권 프리미엄이 형성이 될 수 도 있긴 합니다.

    즉 여력이 될때 까지 가지고 가면서 시세가 가장 높은 시기에 엑시트하는 전략이 가장 좋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현재 월소득과 보유 현금, 예상 이주비 대출 가능 여부등을 미리 파악해 두셔야 하고 1억 5천만원의 대출 원리금 상환이 버거운 상황에서 2억원의 추가 분담금까지 감당하기는 재정적으로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새로운 아파트 입주에 집착하기 보다는 내 경제 상황에 맞는 안정적인 노후 주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고민하시기보다 인근 부동산 중개사나 재개발 전문 세무사, 상담 센터를 찾아서 구체적인 손익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제 생각은 아직 2029년까지 시간이 있다 생각합니다.

    재건축 사업은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도 적지 않고 분담금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2억 원이 최종 금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주 직전이나 관리처분 이후 권리는 매도하기도 합니다.

    꼭 신축 입주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조금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