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첫 서울 아파트 매매 준비할 것, 조심하거나 신경쓸거 있나요?

첫 아파트 서울 매매했습니다!

약정서 쓰고 토허제신청서 냈는데

그뒤에 뭘 신경쓰고 준비하는게 좋을까요?

첫집이라 잘 모르겠어요 혼자살거라 ㅠ

1. 계약금 준비

2. 대출땜에 인감증명서 발급

3. 대출관련 서류 발급

이거 말고 뭐가 더 잇을까요? 신경써야하능것 등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으므로 전입신고는 물론이고 관리비 영수증이나 공과금 납부 내역 등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할 자료를 꼼꼼하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잔금 당일에는 매도인과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고 아파트 내부 시설물 상태를 꼼꼼하게 재점검한 뒤 취득세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후에는 관리사무소에 입주자 등록을 마쳐야 하며 만약을 대비해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추후 구청에 나올 수 있은 실태 조사에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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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계약 후 3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보유 현금, 전세 보증금 반환 예상액, 대출 가능 금액, 정책대출 여부 등을 준빟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토지거래허가신청이 완료되면 이후 정식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해당 시점에 계약금을 지급하기에 계약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첨부하여 대출을 신청하기 때문에 그전에 은행에 따른 사전심사 및 필요서률 확인하고, 실제 대출을 신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참고로 인감증명서는 대출시에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해당기관에 필요여부를 먼저문의해보셔야 할듯 보이고, 잔금 지급시점에서는 등기이전을 위해 필요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승인 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정식 매매계약 체결 등 등기가 가능하므로 처리 기간을 수시로 확인해서 담당자와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으므로 전입신고는 물론이고 추후 구청의 실태 조사에 대비해서 관리비 영수증과 공과금 납부 내역 등 거주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꼼꼼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잔금 당일에는 매도인과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한 뒤에 입주 후에는 즉시 관리사무소에 입주자 등록을 마쳐야 모든 절차가 안전하게 마무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 허가를 먼저 진행을 하고 허가가 나게 되면 계약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와 같은 프로세스이고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인감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매계약 작성 후 금융권에 잔금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 허가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가 완료가 되어야 하고 2년 실거주 의무가 있게 되는 점은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