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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호저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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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선불로 받고 공사해주지 않은 업자 어떻게요

공사대금 선불로 받고 공사해주지 않은 업자가 입금 받은 통장도 부모것을 이용해 받아 먹고 일을 해주지 않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형사, 민사로 괴롭혀 혼내주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공사를 해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사로 사기고소하고, 민사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방법이 있고, 민사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은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 등 형사고소가 가능하나 그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고,

    수취인이 다른 사람 명의여도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이득한 경우 그 돈을 지급받은 계좌명의자를 대상으로 한 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