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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앵무새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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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집을 구해서 들어갈 경우 어디까지 고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로 집을 하나 구할려고 하는데요.

전세로 집을 구할 경우

전세집을 어디까지 고칠수 있는지 궁금해요.

또한 도배나 장판 이런건 집주인이 다 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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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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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얻을때는 도배나 장판은 본인이 할수 있는데 구조를 바꾸는 수리는 임대인께 동의를 구하고 해야 합니다

    전세는 도배장판을 임대인이 잘안해주는 편이지만 서로가 협의를 해서 될때는 가능합니다

    어디까지 고칠지는 임대인과 협의후에 고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와 장판 정도이고 하자에 대한 수리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배나 장판등은 협의에 따라 정하시는 부분이지 무조건 임대인이 해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입주전이나 입주 직후 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의무가 있고 거주중에 발생하는 하자는 그 원인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전세집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본인스스로의 인테리어 수정은 하셔도 상관없지만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다시 철거하거나 원래상태로 돌려놓아야 할수 있기에 되도록 하지 않거나 임대인 동의를 구하고 손을 대시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 도배장판은 임대인이 판단하여 교체해줄수도 잇고 생략할수 ㅆ습니다 그래서 계약전 교체를 거절하면 다른 곳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시 임대인 허락없이 못 하나 밖지 못한다고 생각하여주시시 바랍니다

    넘의 물건을 점시 임대차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본인소유와 같이 수리하거나 개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계약종료시 원상회복 조항에 따라 최초 계약시 모습으로 그대로 인계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선이 필요할 경우는 사전 임대인의 승락하에 협의 하여 진행하셔야 계약종료시 원상회복을 주장할수 없다고 봅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경우 특약으로 규정되지 않았다면 간단한 형광등 교체나 도어록 건전지 교체등 간단한 수선을 할 수는 있지만 도배나 장판 등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요청을 하거나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교체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수선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 도배, 장판은 집을 보시고 상태가 안좋다면 주인에게 요청해볼 수 있으나 해주고 안해주고는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인이 보고 판단을 하는데 대체로 세입자와 판단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수리는 임대인과 협의하에 해야 하나 나갈때 원상회복이 필요한 정도(페인트나 벽지를 어두운 색으로 하는등)는 원상회복 내용까지 협의후에 가능합니다.

  • 이번에 전세로 집을 하나 구할려고 하는데요.

    전세로 집을 구할 경우

    전세집을 어디까지 고칠수 있는지 궁금해요.

    또한 도배나 장판 이런건 집주인이 다 해주는건가요?

    ==> 임차인의 전세집을 고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원상복구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어 가급적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도배, 장판 여부는 사전에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도 사전에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집을 구할 때 고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 고칠 수 있는 부분: 일반적으로 전세를 계약한 후에는 집주인과의 합의에 따라 고칠 수 있는 부분이 다릅니다. 보통 도배, 장판, 조명, 가전제품 등의 교체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변경이나 큰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도배와 장판: 도배나 장판은 집주인이 미리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임대차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집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이전 세입자가 남긴 흔적이 많다면, 집주인에게 요청하여 수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수리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계약 전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집주인과 충분히 대화하고, 필요한 수리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배와 장판의 경우 임대인이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를 빠르게 구하기 위해 집을 최대한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임대인이 해주는 경우가 많고 전세집을 어디까지 고칠 수 있는지 문의 주셨는데 임대인 성향에 따라 다른데 임대인과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수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