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48분으로 반차가 차감이 됐는데 정당한가요?
8/13에 48분 지각했고, 이날 지각에 대한 패널티로 원래 제공받던 식대 1만원이 제한되었습니다.(제 돈으로 밥 먹었단 뜻)
근데 9/22 오늘 연차를 올렸는데, 저번에 한 30분 이상 지각했기 때문에 반차가 차감되어 현재 연차가 1개가 아니라 0.5개가 남아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48분 지각으로 반차 차감이 가능한가요?
취업규칙, 회사 flex 내에는 따로 명시된 바가 없고 인사팀에서는 저에게 예전에 구두로 설명했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48분 지각으로 반차를 제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각한 경우
사업주는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급에서 48분 지각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8분 지각했다고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하는 것은 근로자 동의가 없는 경우 위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은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누적하여 차감이 가능하며, 48분을 반차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고, 무급으로 공제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지각과 연차휴가 사용은 별개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지각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차감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48분치 임금을 공제하거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지각한 시간만큼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지각, 조퇴 및 외출로 인한 누계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질문자님과 같이 48분 지각에 대하여 반차를 차감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합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설사 차감하더라도 48분에 대한 연차휴가(시간)만큼을 차감해야지 이를 초과하는 시간만큼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