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늘씬한까치61
늘씬한까치61

사업자이면서 동시에 근로소득도 가능한가요?

남편의 부탁으로 세금을 줄이고자 제이름으로 사업자를 추가로 내고

또 저는 따로 근로소득자로 일을 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도 근로소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내면서도 다른 곳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이면서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만 취업한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사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가능하나, 회사 내 겸업 금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정당성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내용이 없어서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는게 타당합니다.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를 동시에 부담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세무사님께 질의해주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한 회사에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없으며,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병립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이면서 근로소득자로 일을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남편의 부탁으로 세금을 줄이고자 사업자를 내는 건 탈세의 소지가 있는 일이겠죠. 자세한 건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세금세무 분야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으면서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는 부분은 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자를 내기 전에 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