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이면서 동시에 근로소득도 가능한가요?
남편의 부탁으로 세금을 줄이고자 제이름으로 사업자를 추가로 내고
또 저는 따로 근로소득자로 일을 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도 근로소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내면서도 다른 곳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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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이면서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만 취업한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사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가능하나, 회사 내 겸업 금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정당성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내용이 없어서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는게 타당합니다.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를 동시에 부담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세무사님께 질의해주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한 회사에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없으며,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병립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이면서 근로소득자로 일을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남편의 부탁으로 세금을 줄이고자 사업자를 내는 건 탈세의 소지가 있는 일이겠죠. 자세한 건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세금세무 분야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으면서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는 부분은 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자를 내기 전에 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