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연락안돼고집이경매진행중일

집주인 연락안돼고 집이경매 진행중이라고 왔다갔는데?월세를보내도 될까요?어떻게 해야될까요?불안합니다.ㄱ.ㄱ.ㄱ.ㄱ.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해당 건물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우선 등기부등본을 통해 경매개시결정등기 여부와 본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등 권리순위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월세지급의 경우는 임의로 지급을 중단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월세 지급의무도 계속되며,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 문제 등을 우려해 월세 지급을 중단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연체차임 발생이나 계약해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단순히 경매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월세 지급을 중단하기보다는 본인의 권리순위와 배당 가능성, 임대차계약의 존속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경매 진행 여부를 확인한 후에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와 배당요구신청을 완료해서 보증금 변제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연락 두절고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향후 뗴일 수 있는 보증금과 상계처리할 수 있도록 집주인에게 월세를 추가 지급하지 말고 보류하는 것이 유리하며 법원에서 송달되는 통지서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 자문가를 통해서 우선변제 적용 여부나 대처 방법을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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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본인이 대항력이 없다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지 불확실하므로 월세 지급은 중단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버텨야 보증금에서 상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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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많이 불안하실 상황입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고 실제로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월세를 그냥 계속 보내기 전에 경매 절차와 월세를 받을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실제 경매가 개시됐는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실제로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되었는지

    사건번호가 무엇인지

    근저당권·압류 등이 언제 설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사건번호를 확인하세요

    실제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관할 법원 경매사건에서 사건번호와 배당요구종기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배당요구를 해야 보증금 배당에 참여할 수 있고, 배당요구종기를 놓치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연락이 귾기고 경매가 진행중일때 무작정 월세를 보내면 추후 배당등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니 법원 집행법원에 집행공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해당 주택의 사건번호를 검색해서 실제 경매개시결정문과 채권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임차인으로서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보증금 보호를 위해 즉시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집주인 계좌로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신 법원 공탁에 월세를 납입하시면 됩니다.

    경매 진행 중이면 집주인이 월세를 받을 권리가 없으며 낙찰자에게 임대차 계약이 승계됩니다.

    공탁하지 않고 집주인에게 보낸 월세는 임의지급으로 처리되어 낙찰자에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