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종료 이후에 바로 퇴사하지 않고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 처리할 경우 주휴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종료로 인해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연차가 13개 정도 남은 상태에서 6월 30일에 퇴사를 하게 되는데,
6월 30일에 바로 퇴사 처리하지 않고 연차 13개를 사용해서
7월 19일이 마지막 근무인 것으로 하고 퇴사가 가능할까요?
만약 이렇게 연차만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7월 1일 ~ 7월 19일 기간의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팀장과 상담을 하다 보니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13개를 돈으로 받는 것보다 사용하고 주휴 수당을 받는 게 이득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주간의 근로가 있어야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며
모두 연차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없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프로젝트 종료시로 정한 것이 아닌 이상 자진퇴사라면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주일 전체를 연차로 사용한 경우는 그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한 사직일 이전에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 주의 전체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없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주면 주는것이지만, 원칙적으로 1주일 전부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수가 없기 때문에 개근해야 하는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 없으므로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7월 1일 부터 19일 까지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