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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앵무새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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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지급 -> 미지급으로 변경 될 시,

휴일근무수당 지급되다가 어느날 갑자기 미지급으로 변경하고

미지급 대신 월요일 출근시 오전엔 쉬고 오후에 출근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통보했을 경우, 법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

아니면

위의 같은 사항들이 변경 될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 대표를 설정해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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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무효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었다면 회사에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수당 지급되다가 어느날 갑자기 미지급으로 변경하고

      미지급 대신 월요일 출근시 오전엔 쉬고 오후에 출근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통보했을 경우, 법적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근로자대표와 합의해도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공휴일을 대체하거나 가산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대체든 보상휴가든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수당만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해야할 사항이므로 이미 휴일근로를 한 상태에서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