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자성 과세정보제출명령이 인용
피고와의 계약기간 종료후에도 (피고도 사업소득으로 지급)원고가다른회사와 프리랜서계약을하여 사업소득을 얻었고 겸업도 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점을 입증하겠다며
피고가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인용했네요 인용한 근거가 뭐죠
신청취지와 다르게 중간수입 공제하려고 인용할수도 있나요
해고이후 다른회사에가서 사업소득 받은게 있고 퇴근후 일을하여 겸업 소득이 있으면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판부에서 인용한 이유는 알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부에서 일단 인용을 해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으며,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 주장을 정리한 서면을 제출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당사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을 인용하는 것은 재량으로 법적인 근거를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원고의 입증취지가 합리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인용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피고로서는 근로자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과세 정보 , 세금 신고 내역 등을 통해 사업자성을 주장하기 위한 증거로 인용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