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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탈한동고비5
창업준비로 인해 피치못할 사정으로 들어가야할 건물에 배관공사를 하면서 소음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랫층에서 시끄럽다고 일 못하겠다고 일당 지급하라고 난리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소음만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휴업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방해 정도가 어떠한지 등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 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고서야 당사자가 어느 정도 선에서 협의를 하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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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수 변호사
법무법인 도하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배관공사 소음으로 인한 “일당 지급”은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고, 공사 시간·소음 강도·기간에 따라 합리적 보상(또는 0원)을 협의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일당”이 아니라 총액 합의로 정리하고, 문자·메신저로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사 소음이 법적·행정적 기준을 크게 초과하지 않는다면, 아랫층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일당은 합의 대상일 뿐 의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