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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심심한천인조89

심심한천인조89

번복하면 이대로 진행되는건가요?

상담원과 잘못얘기를 들어서 상사에게말을 번복한것으로 권고사직으로 끝나는게 맞는건가요? 병원측에서는 말을 번복해서 이미 처리가 됐다고 안되는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쌍방간에 형식적으로는 권고사직처리에 대한 의사가 합치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는 육아휴직이 불가하다는 상호 인식과 조건아래 있던 의사합치로, 그 전제를 착오한 경우이므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시는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