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복하면 이대로 진행되는건가요?

상담원과 잘못얘기를 들어서 상사에게말을 번복한것으로 권고사직으로 끝나는게 맞는건가요? 병원측에서는 말을 번복해서 이미 처리가 됐다고 안되는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쌍방간에 형식적으로는 권고사직처리에 대한 의사가 합치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는 육아휴직이 불가하다는 상호 인식과 조건아래 있던 의사합치로, 그 전제를 착오한 경우이므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시는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