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이 동거중인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여동생이 동거중인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동거중인 집이 남자친구 명의인데 그놈이 내 명의니까 다 내꺼다면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동생의 물건과 강아지들도 다 안주고 때리고 쫓아냈다고 합니다
현재 동생은 온몸에 피멍과 눈주위가 부을정도로 멍들어있고 파출소쪽에선 자기네들이 거기까지 신경안쓴다는 식으로 말하고 그냥 분리만 시키고 갔다고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여동생이 입은 폭행은 폭행·상해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병원 진단서, 상처 사진, 목격자 진술, 문자·카톡 기록 등을 증거로 확보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안전을 위해 혼자 가지 말고 가능하면 변호사 동행이 좋습니다.동생 물건·강아지 반환
남자친구 집에 남아 있는 물건과 반려동물은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 요구 후,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에 물건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도 재산적 가치로 소송 청구 가능합니다.안전 확보
여동생이 안전한 장소로 피신하도록 하고, 폭행과 위협 사실을 모두 기록합니다. 필요하면 법원에 접근금지나 임시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형사적으로는 폭행죄 고소, 민사적으로는 물건·반려동물 반환 소송, 안전 확보와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경찰서로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리 조치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있지만 해당 거주지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면 상대방을 퇴거시키긴 어려울 수 있고 다만 물품 반환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피해를 입은 부분은 고소를 진행하시고, 물품에 관한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인도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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