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손해보상 보상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골 외길을 지나가다가 1차선인

밭에서 사용하는 검은천막을 도로가로질러 걷고있어서

어쩔까하다 지나가라하길래 지나갔는데

500m정도 갔는데 백미러에 천막일부가 제차 하부에 걸려서

딸려나온걸 알고 멈춰서 제거하고 그 옆에서 잠시 기다렸는데

천막이 훼손됐으니 8만원정도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고있습니다.

전액 다 보상해줘야하나요? 보상안해줘도 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과실로 파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나가라고 말을 하여 일부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여 일부 금액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진행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지나가라고 해서 지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본인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혹은 전적인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사안입니다.

    특히 본인이 멈춰서 있었거나 서행하는 데 먼저 통행하라고 한 경우라면 서행하여 통과한 경우 위와 같은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