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중도금 관행보다 적게받아도되나요?
일반적으로 중도금은 매매가에 40프로 받는걸로 알고잇는데 매수인 상황이 중도금 20프로 잔금치를때 남은금액을 준다고하는데 매도인 입장에서 크게문제될건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주택매매에서는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계약금과 잔금형태로만 진행을 하게 되고 중도금이 있는 경우 40%든 60%든 두 당자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건 잔금시에 모든 매매대금을 치루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금을 20%만 한다고해서 당장 문제가 되거나 의심스럽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매수자의 자금사정과 매도인의 비율동의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계약에서 중도금 지급은 계약 이행의 착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중도금을 적게 받는 것은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중도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비율과 지급 시기를 명확히 정하고,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은 매매가에 40프로 받는걸로 알고잇는데 매수인 상황이 중도금 20프로 잔금치를때 남은금액을 준다고하는데 매도인 입장에서 크게문제될건없나요?
==> 매도인도 다음 주거지역 입주를 위하여 중도금이 필요하다면 그 금액만큼 청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처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을 몇 %받는가가 법에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중도금을 치르면 계약 이행에 이르러 더 이상 일방의 의사에 의해 계약파기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40~60%를 받는 것은 계약 진행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를 산정 때 게약금 잔금의 절차로 진행하는데 이는 관례일 뿐 구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양자 협의하여 중듀금을 생략하고 잔금으로 청산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소액거래시에는 중도금 개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매도인 매수인 합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은 상황에따라서 적게 받을수도 있고 많이 받을수도 있습니다
서로 협의로 이루어집니다
매도자가 돈이 필요하면 많이 요구할수도 있는데 지금 매수자가 돈이 부족해서 적게 준다고 할때는 매도자만 괜찮다면 계약이 성사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떤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