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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사건 무죄 판결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똑똑한칠면조283
똑똑한칠면조283

계약서 내용에 없어도 카톡 내용만으로 법적효력이 있나요?

친구가 제 집에 보증금으로 돈을 일부 내고 살았어요.

제가 이사할 예정이라 적어도 3달 안에는 집을 빼야 된다고 했고, 친구가 보증금을 안 받고 1달이 안 돼서 먼저 방을 뺐어요.

카톡으로 제가 집이 빠지기 전까지 이자 준다는 말을 했는데 친구가 따로 답을 안 했어요.

그 후로 친구가 방 빼기 전에 친구가 보증금 반환 계약서를 작성해왔고 내용에 이자 얘기가 없어서 안 받는다고 이해했고 서로 서명을 했어요.

5군데 이상 부동산에 집내놨고 제가 집에 없어도 손님 오시면 집 비번을 알려드리며 집도 보여줬는데 1달이 남도록 계약한다는 사람이 없네요

친구가 집이 안 나가도 보증금을 먼저 주거나 이전 카톡 내용 캡처를 보내면서 이자를 달라고 하는데 줘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톡 내용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약서 작성 이후에 카톡 내용으로 계약서 내용의 수정사항에 관한 합의를 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는것이 원칙입니다만, 질문주신경우는 그 이후 작성된 계약서에는 이자부분이 빠진것이므로 뒤늦게 이자를 주장할수는 없는상황입니다. 이자를 주실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이자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더라도, 그 이후 작성된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없었고 상대방도 그 부분을 특약으로 넣을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먼저 주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계약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