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내용에 없어도 카톡 내용만으로 법적효력이 있나요?
친구가 제 집에 보증금으로 돈을 일부 내고 살았어요.
제가 이사할 예정이라 적어도 3달 안에는 집을 빼야 된다고 했고, 친구가 보증금을 안 받고 1달이 안 돼서 먼저 방을 뺐어요.
카톡으로 제가 집이 빠지기 전까지 이자 준다는 말을 했는데 친구가 따로 답을 안 했어요.
그 후로 친구가 방 빼기 전에 친구가 보증금 반환 계약서를 작성해왔고 내용에 이자 얘기가 없어서 안 받는다고 이해했고 서로 서명을 했어요.
5군데 이상 부동산에 집내놨고 제가 집에 없어도 손님 오시면 집 비번을 알려드리며 집도 보여줬는데 1달이 남도록 계약한다는 사람이 없네요
친구가 집이 안 나가도 보증금을 먼저 주거나 이전 카톡 내용 캡처를 보내면서 이자를 달라고 하는데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톡 내용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약서 작성 이후에 카톡 내용으로 계약서 내용의 수정사항에 관한 합의를 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는것이 원칙입니다만, 질문주신경우는 그 이후 작성된 계약서에는 이자부분이 빠진것이므로 뒤늦게 이자를 주장할수는 없는상황입니다. 이자를 주실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자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더라도, 그 이후 작성된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없었고 상대방도 그 부분을 특약으로 넣을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먼저 주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계약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