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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전 알바퇴사통보하면 손해배상 소송 걸리나요?

주말에 알바하다 강도는 세고 학업이랑 일정이 안 맞 아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1달전 통보 조항이 있고, '무단으로 안나올시 최저임금으로 지불한다'라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받을 각오하고 1주일전 퇴사하려는데 다른사람 말 들어보니 손해배상소송도 걸릴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손해배상소송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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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1주일 전에 통보하고 퇴사하면 회사 입장에서 아쉽긴 하지만,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걸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합의로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 통보 조항이 있으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분쟁예방에 바람직하고,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사업주는 사직수리를 거부하고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고, 무단결근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과 그 청구의 내용대로 인정될지는 다른 문제이며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송은 상대방이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소송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소송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수는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원래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무단으로 안나올시 최저임금으로 지불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한 달전 통보를 준수하지 않았고, 설령 이로 인항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손해액의 입증에 있어서 매우 어려우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실질적으로 발생한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1조에서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퇴사하는 것이면 문제되지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또 퇴사를 한다고해서 최저임금으로 변경하는 것은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이며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하더라도 최저임금으로 감액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