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못 받고 적게 받을 위기입니다 도와주세요
2년 11월은 주 3일 7시간씩 일했고 이후에 주 2일 14시간을 5개월 일하고 퇴사했어요.
주 2일로 옮기는건 사업장에서 의례적으로 11개월 차에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한달 쉬게 하거나 주휴수당 발생 안하게 하는 권유가 시작이었고요. 매년 11개월 차마다 현금으로 급여를 받거나 했습니다. 다른 알바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퇴직금을 못 받는 줄 알고 있는데 퇴직하고 나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고, 줄어든 주2일 근무기간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감독관도 그냥 주 2일 일하던 마지막 근무달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려고 하는데 제가 구제 받을 방법은 없나요?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근무시간단축 시 퇴직금에 대해서 협의를 해여한다고 사업주 책임을 얘기하는데, 중간 정산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불이익으로 인해서 몇백만원을 손해보게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