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못 받고 적게 받을 위기입니다 도와주세요

2년 11월은 주 3일 7시간씩 일했고 이후에 주 2일 14시간을 5개월 일하고 퇴사했어요.

주 2일로 옮기는건 사업장에서 의례적으로 11개월 차에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한달 쉬게 하거나 주휴수당 발생 안하게 하는 권유가 시작이었고요. 매년 11개월 차마다 현금으로 급여를 받거나 했습니다. 다른 알바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퇴직금을 못 받는 줄 알고 있는데 퇴직하고 나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고, 줄어든 주2일 근무기간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감독관도 그냥 주 2일 일하던 마지막 근무달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려고 하는데 제가 구제 받을 방법은 없나요?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근무시간단축 시 퇴직금에 대해서 협의를 해여한다고 사업주 책임을 얘기하는데, 중간 정산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불이익으로 인해서 몇백만원을 손해보게 생겼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대상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2년 11개월은 1일 7시간 + 주 3일 근로한 경우이고 5개월은 1일 7시간 + 주 2일 근로한 경우

    3. 퇴직금은 2년 11개월에 대해서만 발생하고 5개월에 대해서는 발생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4. 이럴 경우 퇴직금은 2년 11개월 근무기간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지 1주 14시간 근로한 기간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액수가 적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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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가 있었기에 안타깝지만 그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 및 지급받은 것 자체가 노동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